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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5조 주택건설종합계획 · 제6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제9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법령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대법원 91도59
제2조 민영주택의 규모 ①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의 규모는 100호 이상으로 한다. 연립주택 법령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때 7.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 같은법 제3조 제3호, 대법원 91도59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은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이 공급촉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므로 주택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住宅法
1972년 제정되어 그동안 열악했던 우리의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및 기존 주택의 관리․개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 주택건설촉진법 o 입법목적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주택 건설 촉진법
- 주택건설촉진법 구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재건축 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중 “복리시설은 하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수료로서 당해 시·군 또는 구自治區에 한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견해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2010. 9. 30. 2008헌가3 판시사항 1. 하나의 2008헌가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